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과태료 벌점

 이번에 공유드릴 내용은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과태료 벌점 대한 내용입니다. 2022년 7월 12월부터 시행되는 우회전 횡단보도 주행 교통법에 따르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호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교통법

횡단보도
횡단보도

: 우회전 횡단보도 교통법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액션을 보이게 될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계도 기간이 끝난 2022년 8월 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계도 기간 끝나 시점에 대해서는 약간의 상이함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22년 7월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횡단보도 우회전 주행 꼭 교통 규범을 지켜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과거에는 신호와 상관없이 우회전을 할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지나가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우회전 횡단보도 교통법은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보행 신호등 색깔이 빨간 불이라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호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보행자가 건너려는 액션을 취할 경우에도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주셔야 하나고 합니다. 

–  우회전 회단보도 교통법

  •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 보행 신호등 색깔이 빨간 불이라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정지
  • 신호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보행자가 건너려는 액션을 취할 경우에도 무조건 일시정지


 

우회전 횡단보도 과태료 범칙금

: 우회전 횡단보도 과태료 범칙금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22년 7월부터 시행되는 우회전 횡단 보드 주행 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단속이 될 경우에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빈다. 

 승용차 기준으로 6만원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승합차의 경우에는 7만 원이며 교통 벌점은 10점이 부과된다고 하니 참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우회전 횡단보도 교통 법규 미준시 과태료 및 벌점

  • 승용차 기준 : 과태료 6만원 / 벌점 10점
  • 승합차 기준 : 과태료 7만원 / 벌점 10점

 그리고 만약 우회전 횡단보다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주행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니 꼭 우회전 주행 교통법을 준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경적 울리면 벌금 부과

경적
경적

: 과거에 우회전 시에는 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를 보호하면서 지나가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사항으로는 우회전 시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개정된 사항을 알지 못하고 우회전하는 앞에 차량이 일시정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뒷 차가 빨리 가라고 재촉하는 의도로 경적을 울리게 되면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앞차에게 빨리 가라고 경적을 울리게 되면 벌금이 4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회전하려는 앞에 차가 일시정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과태료 벌점 대해서 공유 드렸습니다. 잠깐의 조심성이 보행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안전을 지킴으로써 의도치 않은 교통사고에서도 자유로워 질 수 있기 때문에 꼭 해당 사항 숙지하시고 운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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